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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5 2013고단29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8』-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0:20경 통영시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F(65세)이 피고인의 자동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아가씨’라고 불리자, “아가씨라고 했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H가 주의를 주자 재차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I의 왼손 엄지손가락 및 오른손 손등을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J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25세)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K의 왼쪽 정강이 및 가슴 부위를 1회씩 차고, K의 얼굴에 침을 3-4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108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및 L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피고인 B 운영의 옷가게 경영이 어렵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L와 함께 L의 남편 M 소유의 ‘통영시 E아파트 106-305’를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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