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 04:2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 전문점 부근에서, ‘20 명 정도가 무리지어 병을 깨고, 패싸움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 등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몸으로 막거나, 운전석 쪽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H 등이 신고된 내용 및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그를 피해 십여명의 일행들과 함께 골목 쪽으로 도망하였고, 위 H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야, 씹할 경찰 새끼들 아, 병신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본 위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의 팔뚝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C 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 문 앞을 막고, 위 I의 팔을 잡아끌거나 A을 잡아당겨 경찰관들 로 하여금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태운 A을 다시 내리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 C은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C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