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출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잠시 업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발로 H의 아랫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I의 몸을 1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C은 ‘너네 돈 먹었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I의 몸을 1회 밀치고,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 즉 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당초 현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H을 밀친 피고인 A 한사람만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 A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H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H이 넘어진 사실, ② 이에 H이 피고인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재차 H에게 달려든 사실, ③ H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함께 출동한 I과 나중에 지원 나온 경찰관 J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 ④ H은 경찰관 2명이 남자 3명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