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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9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인 2005.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92』

1.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과 D, E, Q는 2014. 4. 초순경 각각 가출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다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관계를 조건으로 상대방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호구잡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E과 Q는 조건만남 상대방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는 척하고, 피고인과 D은 조건만남 상대방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Q는 위 공모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AS(19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4. 4. 20. 23: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T에 있는 ‘모텔 AU’ 709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E이 위 모텔 객실 화장실에 들어가 D에게 문자메시지로 투숙한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모텔 내 다른 객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은 위 709호실로 들어가, D은 피해자에게 “지금 조건하는 거냐, 경찰서 갈래 아니면 합의할래, 있는 돈 얼마냐”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모텔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코트 안에서 현금 16만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농협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피고인과 Q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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