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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5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5고합58』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 또는 ‘G’을 통해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면서 칼로 위협하여 남성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 및 현금카드 등을 강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E는 남성을 모텔방으로 유인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E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모텔방으로 들어가 남성을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피고인 C과 E는 그 사이 남성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강도상해,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E가 2015. 3. 20. 04:2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무인텔’ 702호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 J(25세)를 위 모텔로 유인한 뒤, 피고인들에게 위 모텔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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