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75』
1.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에 접속하여 조건만 남을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E( 여, 13세) 은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만 나 모텔로 들어가서 피고인과 D에게 모텔 객실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D은 E의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20. 3. 14. 22:20 경 강릉시 F 모텔에서, 앙 톡 어 플 리 케이 션의 조건만 남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 남, 31세 )에게 미성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E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E은 2020. 3. 14. 22:45 경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D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욕실로 씻으러 간 사이 위 모텔 객실의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과 D은 위 모텔 객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냐,
스마트 폰의 은행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로 나에게 스마트 폰을 달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교부 받고, D은 피해자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 성매매가 불법인지 알고 있냐,
320만 원을 가져가겠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 계좌에서 D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3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사건 외 K( 같은 날 소년부 송치), 사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