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과 D(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과 D, 피고인 B과 C은 각각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 C과 D은 2018. 3. 29. 경 서울 구로구 G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후 C과 D이 이러한 방법으로 유인된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남성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인 성 매수 남성 물색, 범행 장소 선정, 위치 선정, 역할 부여 등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C과 D은 범행대상으로 선정된 성 매수 남성들을 성매매를 미끼로 모텔로 유인하는 여자 역할, 피고인 A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성매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여자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면서 성 매수 남성들의 나체 사진 및 신분증을 촬영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3.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과 D은 2018. 3. 30. 오후 경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 피해자 I(32 세) 과 모텔에서 만 나 성매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7:00 경 D은 대림 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서울 영등포구 J 모텔’ 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범행현장 인 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D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모텔 호수와 모텔 내의 상황을 전달 받았다.
D은 같은 날 17:50 경 위 모텔 K 호에서 피고인 A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놓은 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위 피해자와 애무를 하고, 피고인 A은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모텔 K 호에 들어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