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16] [범행 모의] C(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대전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빌미로 사람을 유인한 다음 경찰 신고 등 무마 대가로 돈을 강취하거나 갈취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014.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하여 범행을 모의하고 대전으로 거처를 옮겨 왔다.
피고인은 함께 어울려 다니는 동년배인 D, E, F, G, H(각 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와 함께 C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관계를 하면 현장에 들이닥쳐 돈을 받아 낸 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C, D, E, F, H와의 공동범행 C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를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투숙한 객실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 E, F, H는 C이 있는 모텔 객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D는 ‘지금 여자를 건드렸느냐’라고 말하고, E는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F, H는 객실 안에서 피고인, C, D,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위 모텔 인근의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동행한 D, F,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C, D, F과의 공동범행 C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