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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8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동 피고인 I(2018. 2. 22. 소년부 송치), J(2018. 2. 22. 소년부 송치), K(2018. 2. 22. 소년부 송치) 및 L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만 남을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M’ 등을 통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이들을 상대로 ‘ 미성년자와 성교하려 하였다 ’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K, L은 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유인한 남성과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다른 공범들에게 그 호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 및 I와 J은 위 K, L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 대

상 남성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I, K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들 및 I, K은 2017. 10. 4.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K은 ‘M’ 을 통해 피해자 N(43 세) 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하겠다며 위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제주시 Q에 있는 R 모텔 302 호실로 들어간 후 다른 공범들에게 휴대전화로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들 및 I는 위 302 호실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반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I는 피해 자가 위 302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사진을 유포하겠다’ 고 말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반지 갑 1개, 현금 50만 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빼앗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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