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외부적 원인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충 경로 사거리 부근의 양방향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함과 동시에 위 4개 차로 전 차로를 약 10 분간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단체 전 북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 ~ 24:00 경 D를 주최한 자로, ‘E - F 네거리 - 기린대로 - 금 암 광장 교차로 - 팔달로 - 충경로 사거리 - 충경로 - G 전 북도 당까지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 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2015. 7. 15. 17:25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F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G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충 경로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양방향 4개 차로 전 차로에서 “ 노동시장 구조 개악 폐기,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J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행진하여 같은 날 17:33 경까지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C 단체 전 북본부 조직국장인 K는 2015. 7. 8. 전 북지방 경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 집회 ( 시위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