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18:20 ∼20 :20 경까지 4 ㆍ 16 연대가 주최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 양방향 8개 차로 )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8. 15:00 ∼16 :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20 :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 양방향 8개 차로 )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8. 15:00 ∼16 :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 여 명과 함께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20 :35 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 양방향 8개 차로 )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8. 19:00 ∼20 :3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