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J이고,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C이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⑴ 피고인 G, A은 K, L, M, N, O, P, Q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전일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약 700여 명이 2012. 1. 14. 09:10경부터 쌍용차 정문 해병대 삼거리 기숙사 사거리 북문 후문으로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09:59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쌍용자동차 북문 앞 양방향 전차로(왕복 4개 차로)를 임의로 점거하여 투쟁발언 및 구호제창을 하고 이곳부터 쌍용자동차 후문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불통시켰다.
⑵ 쌍용차 노조원 약 800여 명이 2012. 2. 11. 15:10경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평택역 앞 광장에서 금속노조에서 주최한 ‘정리해고철회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금속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한 후 16:32경부터 평택역 평택경찰서 농협사거리 시장로터리 세교동사무소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피고인 G, A은 K, N, O, R, S, P 등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으로, 같은 날 17:1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동사무소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양방향 6개 차로 중 5개 차로(진행방향 3개 차로 포함)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17:30경부터 18:10경까지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법원사거리에서 쌍용자동차 정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을 현저하게 방해하였다.
나. 도로법위반(천막 등 무단설치) 도로의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