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체 전북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 ~ 24:00경 D를 주최한 자로, ‘E - F 네거리 - 기린대로 - 금암광장 교차로 - 팔달로 - 충경로 사거리 - 충경로 - G 전북도당까지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2015. 7. 15. 17:2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F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G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양방향 4개 차로 전차로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폐기, 공공부문 가짜정상화 중단, 최저임금 1만원보장,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J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행진하여 같은 날 17:33경까지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집회참가자들은 사전신고한 것과 같이 충경로 사거리에 이르러 진행하다가 2015. 7. 15. 17:25경 충경로 사거리에서 G 전북도당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직전에 깃발 선두가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자, 경찰이 진행을 제지하였고, 집회 본대의 이동이 정지되면서 시위자 이탈이 가속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충경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G 전북도당까지 전차로(4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짧게 집회연설을 하고 집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날의 집회는 사전 신고한 집회의 내용과 본질적이 차이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결정으로 시민들의 교통제증을 완화하고, 경찰과의 대립을 완화하여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