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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282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6:0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개최목적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일시 “2013. 2. 23. 12:00~18:00”, 개최장소 “서울역 광장”, 참가예정인원 "10,000명" 등의 내용으로 신고된 위 집회에 참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2013. 2. 23. 16:0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에서부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13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16:25경, 16:35경, 16:44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간접피해사실 관련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행진이동로 관련), 각 현장사진, 집회신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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