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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5구단56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8. 13. 하남시 C 전 3,246㎡(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6. 12. 27. 하남시 D(이하 ‘D’이라 한다) E 답 2,313㎡(이하 ‘제2토지’라 한다), F 답 2,820㎡, G 전 245㎡, H 답 1,236㎡(이하 위 3필지를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2. 5. 23. 강동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895,982,56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강동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경정을 하였다.

(제1토지)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결정세액 당초신고 1,728,009,500 1,065,000,000 177,945,500 485,064,000 67,084,749 조사경정 1,739,654,070 1,065,000,000 148,785,160 525,868,910 107,207,422 (제2, 3토지)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결정세액 당초신고 2,987,062,950 1,744,999,999 718,037,060 524,025,891 104,270,857 조사경정 3,022,043,720 1,744,999,999 664,125,650 612,918,071 129,053,815 국세청은 2014. 4. 7.부터 2014. 4. 24.까지 강동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실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목공사비 707,000,000원(=제1토지 토목공사비 156,000,000원 제2, 3토지 토목공사비 551,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이에 따라 위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 9.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0,110,3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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