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던 시흥시 B 전 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7. 22. 증여 이 사건 토지는 1998. 11. 25.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3. 5. 24. 해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을 제3호증 참조). )가 마쳐졌다가 2014. 10. 1. C 외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8. 25. 매매, 거래가액 625,000,000원)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12. 20. D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E)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2014. 12. 9. 위 지구지정 해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F)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
⑵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구분 합계 양도가액 625,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0원 양도차익 225,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67,500,000원 양도소득금액 157,500,000원 산출세액 39,500,000원 감면세액 39,500,000원 납부세액 0원 ⑶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8년 자경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97,5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구분 합계 양도가액 625,000,000원 취득가액 401,632,800원 기타 필요경비 5,000,000원 양도차익 218,367,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