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1. 8. 10. B으로부터 의왕시 C 답 5,600㎡(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1. 8. 21.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전토지는 2006. 1. 9. 의왕시 C 답 3,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답 2,304㎡로 분할되었다.
구분 금액(원) 비고 양도가액 1,900,000,000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83,737,707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 11,189,667 양도차익 1,605,072,626 장기보유특별공제 481,521,787 양도소득금액 1,123,550,83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121,050,839 산출세액 406,599,318 감면세액 200,000,000 8년 자경농지 납부할세액 206,599,318 ⑵ 원고는 2015. 6. 22. E,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매도하고 2015. 8. 31.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10. 30.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⑶ 피고는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577,566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는 한편 그 차액 409,978,256원을구분 금액(원) 비고 양도가액 1,900,000,000 취득가액 283,737,707 기타 필요경비 11,189,667 양도차익 1,605,072,626 장기보유특별공제 0 적용배제 양도소득금액 1,605,072,626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02,572,626 산출세액 589,577,597 감면세액 0 적용배제 결정세액 589,577,597 납부불성실가산세 26,999,969 총결정세액 616,577,566 자진납부세액 206,599,310 차감고지세액 409,978,256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5.자 이의신청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