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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구단97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4. 9. 20. 수원시 권선구 B 답 758㎡ 및 C 답 1,7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8. 5. 양도한 다음,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원) 양도가액 630,000,000 취득가액 375,018,651 기타 필요경비 11,250,560 양도차익 243,730,789 장기보유특별공제 73,119,236 양도소득금액 170,611,553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8,111,553 산출세액 44,482,390 감면세액 44,482,390 납부할 세액 0 ⑵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급여소득을 얻었다.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액(백만원) 귀속년도 근무처 총급여액(백만원) 2004 진광이앤씨(주) 41 2010 (주)동양이이씨 25 2005 진광이앤씨(주) 39 2011 (주)동양이이씨 31 2006 진광이앤씨(주) 47 2012 지앤씨전기(주) 외 31 2007 진광이앤씨(주) 51 2013 ㈜동양이이씨 외 33 2008 진광이앤씨(주) 43 2014 ㈜정인시스템 35 2009 진광이앤씨(주) 28 2015 ㈜정인시스템 35 구분 당초신고(원) 경정결정(원) 양도가액 630,000,000 630,000,000 취득가액 375,018,651 375,018,651 기타 필요경비 11,250,560 7,889,796 양도차익 243,730,789 247,091,853 장기보유특별공제 73,119,236 74,127,555 양도소득금액 170,611,553 172,964,298 합산대상 소득금액 - 5,485,183 양도소득금액조정 170,611,553 178,449,481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68,111,553 175,949,481 산출세액 44.482.390 47,460,802 감면세액 44,482,390 - 신고불성실가산세 - 4,730,856 납부불성실 가산세 - 2,228,233 총결정세액 0 54,419,891 기납부세액 - 152,240 차감고지세액 - 54,267,651 ⑶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8년 자경농지 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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