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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구단3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청구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및 경정결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6. 6. 28. 화성시 B 임야 1,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3. 6. 12. C 대 263㎡를 취득하였다.

구분 이 사건 토지 위 C 토지 합계 양도가액 933,103,114원 588,896,886원 1,522,000,000원 취득가액 98,221,381원 18,055,150원 116,276,531원 기타 필요경비 860,640원 0원 860,640원 양도차익 834,021,093원 570,841,736원 1,404,862,829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50,206,328원 171,252,521원 421,458,849원 양도소득금액 583,814,765원 399,589,215원 983,403,980원 산출세액 353,343,512원 감면세액 0원 납부할 세액 353,343,512원 ⑵ 원고는 2014. 1. 23. D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C 대 263㎡를 양도한 후, 2014. 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구분 합계 양도가액 1,522,000,000원 취득가액 505,855,540원 기타 필요경비 0원 양도차익 1,016,144,46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4,843,338원 양도소득금액 711,301,122원 산출세액 249,944,426원 감면세액 0원 결정세액 249,944,426원 ⑶ 원고는 2014. 5. 14. 취득가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 7.경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아래와 같이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249,944,426원으로 감액되었다.

⑷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원을 감면하여 위 결정세액 249,944,426원을 49,944,426원(= 249,944,426원 - 2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차액 200,000,00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6. 2. 25. ‘현장확인 결과 자경 여부 및 농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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