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화성시 B 전 2,4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11. 75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나.
항의 당초신고(원)란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2003년~2007년, 2010년~2012년에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8년 자경농지 감면요
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차액 196,410,82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구분 당초신고(원) 경정결정(원) 양도가액 750,000,000 750,000,000 취득가액 225,000,000 225,000,000 기타 필요경비 3,371,130 3,371,130 양도차익 521,628,870 521,628,870 장기보유특별공제 156,488,661 0 양도소득금액 365,140,209 521,628,870 합산대상 소득금액 0 0 양도소득금액조정 365,140,209 521,628,87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362,640,209 519,128,870 산출세액 118,403,279 177,868,970 감면세액 118,403,279 0 신고불성실가산세 0 5,361,766 납부불성실 가산세 0 13,180,090 총결정세액 0 196,410,820 기납부세액 - 152,240 차감고지세액 - 54,267,651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어, 2017. 4. 24. 그 결정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할 당시에 이미 8년 자경농지 감면요
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인 2014. 2. 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