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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790번 길 90 양방향 편도 1 차로의 교차로를 원당 역 방향에서 원당 지하 차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바깥 부분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6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짚 랭 글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4. 01:2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천시 조 마루로 170 순 천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및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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