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짚 랭 글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7:3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E 앞 편도 1 차로를 조안면 쪽에서 대성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위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수리 비 1,132,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서 내려 뛰어가 그 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북 한강로 번호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 랭 글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