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9 14: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경 충대로 2936번 길 55에 있는 사음 신 마트 앞 도로에서 이천시 양 진로 45-20에 있는 선경 캐슬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CCTV), CCTV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