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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7. 10: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476 성 안 교회 앞 도로를 제주 여고 사거리에서 아라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감 속 운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짚 랭 글러 승합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스포 티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짚 랭 글러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짚 랭 글러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상해를, 위 짚 랭 글러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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