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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3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43세) 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3. 05: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B가 주차해 둔 E ‘ 짚 랭 글러’ 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우측 앞 타이어와 차량 앞 뒤 시트 및 우측 앞 뒤 문짝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 불상 19:30 경 경북 구미시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평소 운행하는 리스차량인 E ‘ 짚 랭 글러’ 자동차의 배터리에 위치 추적 장치를 연결, 부착해 놓고 2015. 7. 13. 05: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손괴할 때까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B가 평소 운행하는 위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1. 인증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본문(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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