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C 짚 랭 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짚 랭 글러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