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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1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08. 12. 30. 울산 남구 C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주)D(대표이사:E)와 위 일대의 토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3. 울산 남구 F 및 G의 소유자인 H 외 3인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 25. 위 H가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을 (주)B 소속 직원인 I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전달받아 (주)B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B의 사업운영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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