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1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2008. 12. 30. 울산 남구 C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해자 (주)D(대표이사:E)와 위 일대의 토지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3. 울산 남구 F 및 G의 소유자인 H 외 3인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 25. 위 H가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을 (주)B 소속 직원인 I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전달받아 (주)B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B의 사업운영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