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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5 2011고단26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툐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융자금 10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존 채무로 상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9.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중 10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5. 20.경 I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수사기록 제260쪽 내지 264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477쪽)

1. 각 합의서(수사기록 제216쪽 내지 제219쪽),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446쪽), 합의서(수사기록16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G의 요구에 의하여 해제하면서 대신 J빌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각 합의서(수사기록 제216쪽 내지 219쪽, 제1643쪽), H 빌딩 채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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