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5.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평택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피고 B는 2015. 6. 2. ① F 외 2인으로부터 평택시 G 전 261㎡, H 전 2,276㎡를 매매대금 7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6. 16.,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15. 7. 3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I으로부터 J 전 6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00만 원은 2015. 7.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분의 1씩을 지급하되, 원고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 B는 매매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매도인에게 계약금 1억 원, 2015. 6. 16. 평택시 G 전 261㎡, H 전 2,276㎡에 관한 중도금 2억 원, 2015. 8. 3. 잔금 중 8,950만 원 합계 3억 8,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에 피고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인 F는 원고와 피고 B에게 2015. 8. 10., 2015. 8. 17. 잔금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은 2015. 8.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평택시 G 전 261㎡, H 전 2,276㎡에 관한 계약금 중 6,950만 원, J 전 61㎡에 관한 계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