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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5.18 2011고합4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8년경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찾아온 H과 만난 후, H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H의 처인 피해자 I이 2002. 3. 5.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서울 중구 J 대 401㎡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사무실 건물에 대하여, 2010. 5. 7.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주)M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5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7. 계약금으로 위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 계약금 중 15억 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6. 4. 피해자 H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2. 6. 8. 그 중 9억 원을 (주)N에 월 이자 2.5%로 대여한 후, 위 회사로부터 2009. 4. 2.경 8,400만 원, 2009. 4. 6. 4억 2,600만 원, 2009. 4. 7.경 5억 원, 총 10억 2,000만 원을 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7. 7.경 위 L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O빌딩 5층을 P병원에 임대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37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총 7,400만 원의 관리비를 Q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O빌딩 4층을 (주)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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