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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8484
매매해약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4.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C, D, E 등 소재 토지 중 4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500만원은 2005. 6. 14.에, 잔금 2,500만원은 2005. 7. 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일부로 계약 체결일인 2004. 6. 4.에 계약금 500만원을, 2005. 6. 15.에 중도금 1,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에 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2,000만원(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1,500만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400평 중 200평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에게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5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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