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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06 2012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 D, E, F, G, H, I(이하 ‘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J 임야’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10. 31.경 피해자 C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면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3. 26.경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6. 18.경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되,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수할 제3자에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3억 원을 정산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6. 19.경 동오산업(주)에 위 임야를 매도하고(이하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동오산업(주)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동오산업(주)이 이중매매로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들과 직접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여, 2008. 6. 27.경 위 지주들과 동오산업(주)은 위 임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과 동오산업(주)은 제3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지주들에게 ’제1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제4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시 포함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9.경 피해자에게 제3매매계약의 존재를 알렸는바,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3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을 자신에게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이미 다 썼다.

하지만 공장신설승인 수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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