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3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등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2014. 3. 21. 이 사건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미리 원고로부터 위 농협통장과 도장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 E는 같은 날 위 농협통장에서 5억 원을 인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5억 원 상당의 사업양수도대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인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다시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5억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으며, 피고 C, D, E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등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