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된 피고 D 주식회사 발행주식 25,000주의 주주임을,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E는 2016. 3.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진행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F 외 21필지 타운하우스 신축사업 일체를 E가 양도받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약금 지불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지분 50%를 이전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계약서 제5항)을 포함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E가 피고 회사에게 ‘관련 주식 및 사업 양도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 재착공 및 신규 PF시 10억 원,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계약서 제4항)으로 되어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사업양수도계약 제5항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주식 25,000주를,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C으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주식 25,000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2016. 4. 20.자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5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6. 3. 17.자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16. 3. 17.부터 2016. 7. 27.까지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이후 2016. 7. 27.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위 내용대로의 임원변경 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피고 B, C은 2017. 3. 24.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체결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