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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7가합508821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의 보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와 통틀어 ‘대상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의 배우자인 G은 2014년 10월경 E에게 대상회사의 주식 100%(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5. G이 지정하는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주식(이하 별지 목록 가.항 및 나.항 기재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감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은 각각 양수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에 각각 취임하였다. 라.

E와 G은 2014. 10. 28. 다음과 같이 대상주식 및 대상회사의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대상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의 양수도대금(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13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G은 2014. 12. 31.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2015년 연내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E는 담보로 대상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기로 한다.

제3조(G의 의무사항) ① G은 제2조 제2항의 금액이 부족하게 지급될 경우 최저금액 6억 원을 지급하고, 대상회사의 E의 주식 30%를 7억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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