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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46680
양도대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경기 포승지구에서 150톤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을 갖춘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포승집단에너지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1. 4. 11.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24.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하고 ‘포승지구 바이오매스 집단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9.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케이비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매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려고 하였다.

이에 응하여 대림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대림에너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자 하였는데, 대림에너지는 먼저 원고와 대림에너지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림에너지의 지위를 승계시키기로 하여, 2014. 10.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선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그대로 포함되었다. 라.

대림에너지는 이 사건 선행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개발협약을 해지하여 한화건설 및 한국서부발전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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