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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1.13 2015나2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제1심 판결서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이하의 “1) 주위적 주장”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대표이사 F에게, 원고의 농협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통장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대금 5억 원을 송금할 테니 다시 위 5억 원을 피고 회사에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빌려주도록 요청을 하고, F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3년간 보장하며 F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3년 동안 위 5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F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차용용도는 설립자본금으로 믿고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C 등은 피고 회사의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E가 피고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5억 원을 주식회사 정인종합건설(이하 ‘정인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반환하는 데 사용하고 피고 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차용사기의 용도기망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위 5억 원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망 내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서 제3쪽 아래에서 제4행 이하의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3. 19.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개설하여 2014. 3. 20. 피고 E에게 위 통장 및 위 통장의 거래 인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낸 사실, 피고 E는 같은 날 정인종합건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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