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는 2004. 9. 23. 김해시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 공유)를 마쳤고, 2007.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는 200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각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C는 피고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나. 한편 당시 피고 대표이사 E는 원고에게 C처럼 당장 5억 원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피고와 함께 진행할 경우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당초 지급받기로 한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당초 생각을 바꾸어 5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장래수익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착오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 및 그 이후 체결된 관련 합의들을 취소하고, 당초 지급받기로 한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장래수익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