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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합10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는 2004. 9. 23. 김해시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 1/2지분 공유)를 마쳤고, 2007.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는 200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각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C는 피고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나. 한편 당시 피고 대표이사 E는 원고에게 C처럼 당장 5억 원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이 사건 사업을 피고와 함께 진행할 경우 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당초 지급받기로 한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당초 생각을 바꾸어 5억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장래수익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착오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 및 그 이후 체결된 관련 합의들을 취소하고, 당초 지급받기로 한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장래수익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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