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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6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친구가 사채를 하는데 이자를 높게 받고 있으니 이 사채에 투자 하면 1,000만 원 당 한 달에 30만 원의 고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평택시 소재 G 지점 교육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친구가 사채를 하는데 이자를 높게 받고 있으니 이 사채에 투자 하면 1,000만 원 당 한 달에 20만 원의 고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등으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보험료가 안 들어와 사정이 급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주고 석 달 내에 갚겠다, 한 달치 이자는 선이자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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