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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7고단3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매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경 경영난으로 인하여 위 매장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서 광주 농협에 1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하나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대부업체에 1,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2억 원에 대한 연 24% 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이자를 돌려 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6.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사채를 빌려 이자를 돌려 막기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6. 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의 영업권, 보증금, 매출금을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투자 받은 2억 원 및 제 1 항과 같이 차용한 5,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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