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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03』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까페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 사촌 언니인 G이 사채 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3부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언니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2012. 12. 26. 1,000만 원, 2013. 5. 31. 1,500만 원, 2013. 12. 13. 1,000만 원, 2015. 1. 16. 200만 원 총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654』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저의 앞 집에 사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월 3부의 이자를 준다.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하여 주겠으니 내게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사채를 하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월 3부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7. 경 피고인의 언니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1』 피고인은 2014. 6.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 사촌 언니가 사채 업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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