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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0 2015고단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 경 공소사실에는 ‘2009. 9. 24.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수사기록 14 쪽) 상 이는 ‘2010. 9. 24.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현장 소장을 접대하여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만 쓰고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9.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 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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