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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G’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공유하며 수산물 판매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는 50,000,000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 B는 총액 불상의 상당한 규모 사채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 수산물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생선 대금을 빌려 주면 생선을 판매한 후 5%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사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8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 꽃게를 구매하여야 한다.

10,000,000원 일 수계 5개를 가입시켜 주면 정상적으로 35,000 원씩 일 수금을 납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사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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