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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10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소송요건 관련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영리 목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기각을 구하였음에도,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영리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인정하여 가벌성을 확대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 목적’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제한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실체 판결을 하였다.

나. 실체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홍보동영상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선고유예(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송요건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방어권 침해 관련 주장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영리 목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기각을 구하였음에도, 영리의 목적은 소추요건에 불과하여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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