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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주식회사(아래에서 ‘D’이라고 한다)의 상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E 주식회사(아래에서 ‘E’이라고 한다)의 축산유통팀장이었던 N은 “매출이나 매입이 부족한 경우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비슷하게 맞추어 상대방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매출이 증대하는 경우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규모 및 이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신규거래처 확보 및 매입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데 용이한 점, 신규거래처 확보 및 낮은 매입단가는 영업팀별로 실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점, 실적 압박을 받고 있던 E 직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해당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간접적인 이익이 있어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고, 그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자인 2009. 6. 22. 내지 2010. 2. 3.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12. 19.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은행권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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