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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8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 제8조의2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죄의 위반금액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와 같이 위반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라고 규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 없이 단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을 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영리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영리의 목적’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고,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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