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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864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영리의 목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D의 고소대리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이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한편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 본문에서 정한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작곡ㆍ작사한 이 사건 가요를 공연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속적으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던 점, ②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영리 목적’ 자체를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영리 목적’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리 목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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