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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5.17 2011노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 형식, 성격 등에 비추어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행위를 수입원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회사(이하 ‘D회사’라 한다)가 KIKO(외환통화옵션약정)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신용도가 추락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D회사의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려 계속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심 판시와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피고인이 D회사의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려 계약의 중도해지를 막고 새로운 계약의 수주를 늘리기 위한 것도 널리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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