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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3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인터넷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서 누나 B 명의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1991. 12.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나이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229092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나이키 후드 티셔츠를 39,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8회에 걸쳐 판매가격 합계 75,577,470원 상당(정품 시가 228,000,000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부산세관)

1. 옥션 C 판매자 나이키 티셔츠 판매화면 출력물

1.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위조상품 확인서

1. 옥션 C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송금내역

1. 각 옥션, 지마켓 가입자 인적사항 및 판매송금내역

1. 각 A 옥션, 지마켓 위조 나이키 의류 송금일람표 및 판매일람표

1. 각 위조 나이키 골프, 후드 티셔츠 판매화면 출력물

1. 나이키 정품가격 통지 및 각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위조된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위조상표부착상품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적으로 판매된 위조상표부착상품의 수량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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