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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9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 등 위조 상품 판매자로부터 중국산 위조 ‘아베크롬비’ 티셔츠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 및 ‘지마켓’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24.경 위 옥션 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아베크롬비 티셔츠 3장을 35,000원에 피고인 명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미국 ‘애버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아베크롬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39회에 걸쳐 피고인, 피고인의 형 C, 피고인의 부 D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조된 아베크롬비 티셔츠 총 6,966장을 184,838,580원에 판매하고(진품가격 : 348,300,000원), 진품가격 67,250,000원 상당의 위조된 아베크롬비 티셔츠 총 1,345장을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별채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위 ‘아베크롬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조사보고, 판매사이트 화면 출력물, 구매물품 현품 사진, 옥션 판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내역 조회, 통신사 가입자 인적사항 등 조회

1. 조사보고(제2회), 옥션, 지마켓 판매내역 및 입금내역 조회, 진품가격 회신 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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